메이트브리즈번

안녕하세요 글로벌메이트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비자를 심사하는 이민성 심사관들은 학생비자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거절이 되는데요, 그 이민성 심사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AAT review 즉, 학생비자 거절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한 이유로 비자가 취소됬거나 호주밖에서 즉,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거절 됬을 경우에는 AAT 리뷰신청 권한이 없습니다.
 
비자 취소/거절 사유에 따라 신청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보통 결정 이후 21일내에 신청해야 하며 거절의 경우 신청이 들어가면 현재 보유한 브리징비자로 체류하면서 결정을 기다립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6~12개월 이후 결정에 대한 통보를 받고 Hearing(보통 지원자 전화로 이루어짐)에서 이민성에서 다시 검토될지 아닐지 결정됩니다. 이민성 검토가 결정이 되면 이민성으로 송치되어 승인 등의 결정이 이뤄지며 이민성 검토가 결정이 안될 경우 Hearing에서 결정이 되고 그 날 이후 보통 35일 내에 호주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학생이 AAT 신청이 오래되어 브리징비자가 오래전에 받았다면 28일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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