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방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남은 코스를 반년 정도 미뤄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학생비자 규정상 코스와 코스 사이의 기간이 2개월이 넘을 경우 학생비자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비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방학을 받으신 후 한국에 귀국하시고, 반 년 후에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6개월 이후에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호주 입국하시는데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방학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학교 등록을 취소하시고 후에 다시 입학 하시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용님.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방학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남은 코스를 반년 정도 미뤄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자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학생비자 규정상 코스와 코스 사이의 기간이 2개월이 넘을 경우 학생비자 규정을 어기게 됩니다. 비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방학을 받으신 후 한국에 귀국하시고, 반 년 후에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지 않으시고 6개월 이후에 새로운 비자 발급 없이 호주 입국하시는데 성공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비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후에 새로운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방학을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학교 등록을 취소하시고 후에 다시 입학 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