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후, 워킹 홀리데이 비자 후에도 모두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의 비자 컨디션을 잘 지키신 분들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교통위반을 하고 부과되는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폭행, 상해, 비자 취소 등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비자를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록들을 본 이민성 담당자들은 그 학생에게 많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그 추가서류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 한다고 해도 그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바뀌기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신청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학생비자 신청전에 생각해 보고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처리하고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글로벌 메이트는 이민법무사님과 함께하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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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전의 비자 컨디션을 잘 지키신 분들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교통위반을 하고 부과되는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기타 폭행, 상해, 비자 취소 등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비자를 받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기록들을 본 이민성 담당자들은 그 학생에게 많은 추가서류를 요청하게 되며 그 추가서류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 한다고 해도 그 부정적인 인식을 쉽게 바뀌기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 신청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학생비자 신청전에 생각해 보고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처리하고 학생비자를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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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는 07 3162 5677(호주) / 070 8222 1012(한국) 이나 카카오톡 글로벌메이트( https://pf.kakao.com/_aUtz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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