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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를 신청할 때 주신청자(Primary applicant or Main applicant)의 가족일 경우 함께 비자를 신청할 수 있거나 차 후에 가족관계를 근거로 같은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 제외) 그렇다면 호주이민법에서 정의하는 비자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호주 이민법에서는 임시비자의 경우 주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거나 비자를 취득 후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가족의 경우 같은 종류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은 어디까지 동반이 가능할까요? 이민법에서는 Member of the family unit이라고 정의되는 가족만이 비자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Member of the family unit이 될 수 있는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신청자의 Partner
-      Spouse(법적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사실혼파트너)
2.     주신청자 또는 주신청자의 partner 의 Child(자녀) 또는 Step-child(의붓자녀)이며 아래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자
-       미혼상태이고 만 18세 미만 이거나
-      미혼상태이고 만 18세 ~ 23세 미만이며 주신청자의 또는 주신청자의 partner에게 dependent(의지, 예, 학생)하고 있거나
-      미혼상태이고 만 23세 이상이자만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주신청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
 
위에서 말하는 가족관계는 비자신청 전에 형성될 수도 있으며 비자신청/취득 이후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 신청자가 호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결혼을 하는 경우가 비자신청/취득 이후에 관계가 형성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신청/취득 이후 Partner 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는 같은 종류의 비자를 Partner가 신청하시면 되고 출산 등 Child 관계가 형성된 경우 이민성에서 간단히 report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야 할 점은 학생비자의 경우 가족관계 형성이 주신청자가 비자 취득 이전이며 Non-accompanying Family member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후 해당 가족이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도 거절이 됩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0월에 결혼한 부부 A씨와 B씨가 있는데 A씨는 혼자 1년간 어학연수를 위해 호주 학생비자를 신청하였고 혼자 어학연수를 할 계획이었음으로 배우자 B씨에 대해 신고(Declare)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생비자를 취득하여 호주에서 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혼자 A를 기다릴 수 없어 부부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B씨에 대해 Non-accompanying Family member로 신고하지 않아 B씨는 비자가 거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로 유학원들의 많은 실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추가, 동반비자 신청도 법적으로 잘 따져보고 진행되어야 되며 이부분에 대한 저희 글로벌 메이트의 맞춤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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