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온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8.11.15 07:28
2018.1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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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 후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된다면 이민성 담당자가 정해질 겁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의 경우 Genuine한 학생이라고 판단을 하여 신체검사만 요청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Genuine Temporary Entrant의 작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enuine Temporary Entrant의 작성을 잘하고 많이 한다고 해서 모두 신체검사만 요청오진 않습니다. 이번에 학생비자의 신청 전에 소지하고 있던 비자기간 동안의 Issue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하라는 추가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납된 세금과 벌금이 있거나 동반비자를 신청한 두사람의 관계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워킹 홀리데이의 일한 기록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민성 담당자의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담당자는 자기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학생에게 요청합니다. 그것은 재정증명이 될 수 있고 관계증명서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일한 증명서 또는 학력에 대한 증명서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신청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학생비자 신청전에 생각해 보고 본인이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부분이 없지만 이민성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부분에 대한 저희 글로벌메이트의 세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글로벌메이트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고도 수없이 많은 비자 승인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